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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중공업고등학교 동문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회는 영월중․공업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본회는 본부사무소를 영월읍 하송안길 70-3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 및 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사업
  2.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3.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4. 회보발간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영월중학교 또는 영월공업고등학교(구제 영월초급 공립중학교 영월공업중학교) 졸업자로 한다.
  2 . 준 회 원 : 준회원은 본회 모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자로서 본회 취지 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협조 할 수 있는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 또는 본회에 적극 여하고 찬조 하는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의 의무를 분명히 하기위하여 본회 임원 본회간사 각기별임원은 정회원에 한하여 조직한다.
  3.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그러 나 준회원은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4. 준회원은 각 기수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명예회원은 본회의 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기능

제 8 조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기능을 갖는다.
   1. 임원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2명,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체육부, 섭외부, 문화부, 재무부, 여자부, 각부장 1명
   2. 간사 : 본부 동문회와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각 기수별, 각 직 장별, 각 지역별 대표를 간사로 둔다.
  3. 고문 : 본회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역대회장)을 둔다.
  4. 본회의 구분 : 영월중.공업고등학교동문회(본부) 지역별 동문회, 직장별동문회, 기수 별동창회

제 9조 각 기관의 사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간은 잔 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4. 간사는 총동문회와 각기별, 직장별, 지역별 회와 횡적인 연락을 하며 임원회를 보좌 한  다.
   5. 동문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임 여사무원을 둘수있다.(보수 및 근무 여건등은 임원회에서결정한다)
  6. 사무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 회장에 게 보고하고 보고된  정보는 회장이 검토한다.
  7. 인터넷상 보고된 내용이 동문회 이익에 반하는 사항이나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  이 판단조치한다.
   8. 지역별동문회, 직장별동문회는 모교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기부 행위에 대하여 본회와 협의후 집행한다.

제10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는 재산상황을 회계감독
  2. 임원의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에 관한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동문회 재산상의 큰 손실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적발될 때 임원회 및총회 소집을 요구
  4.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 및 업무집행 현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본회에는 징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 하되 회장 1명, 부회장 1 명, 감사 2명 회장이 임명한 위원 5명으로 한다.

제12조 본회 징계위원회는 모교발전과 동문회 재산의 손실과 명예에 중대한 저해를 가져온 회원을유책, 회의출석중지, 손실보상」을 할수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 할 수 있고, 임원 임기 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임 할 수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정기총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임원의 선임이 부득이 지연될 경우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임기는 자동연장 된다.

제14조 (임원의 겸직금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장, 차장은 감사를 겸직 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결산이 끝나고 2개월내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총회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20일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3. 감사가 동문회 재산상, 회계상, 기타부정을 적발할 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를 요구하면 회장은 20일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본회는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장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대의원구성) 대의원은 본회 임원 및 각 기수에서 1명을 선출 하며, 각 기수 대의원   은 정회원으로 당해 연도 각 기수에서 선출된 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회장 유고시 그 기수별 임원에게 위임할 수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3. 본회 임원의 선출
  4.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의사항
  5. 기타 본회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이상(위임장포함) 참석에 최고투표자로  선출한 다.(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선배기수를 당선자로 한다.)
  3. 본회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은 각 기수에 추천 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4. 고문은 본회 역대회장으로 한다.

제19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기능을 갖는다.
  1. (임원회구성)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결산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총회 동의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3. 임원회는 기타 본회 주요사항을 의결 결정하며 이를 집행한다.
  4.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2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 본회 회장단은 필히 본 회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안에 대하여 총회 개최곤란, 지연 등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회장단 의결로 처리하고 후 총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자 산 과 회 계

제21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같으며 이 계정은 동문회회비, 입회금, 찬조금,수익사업의 수익금, 적립된 예금액, 고정자산의 임대료, 기타 등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하는 재산 으로 한다.

제22조 (회비) 본회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회비)기본 회비는 매년 동문체육대회시 각 기수별로 10만원이상의 납부금과 개인별 연 1 만원이상 납부하는 회비로한다.
  2. (평생회비)평생회비는 20만원 이상으로 하되 년회비를 면제한다.
  3. (입회비)입회비는 모교 신입생이나 준회원으로 입회시 일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별회비)특별회비는 독지회원 또는 명예회원등의 찬조금으로 한다.

제23조 (재산관리)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총회대의원정수 3분의2이상(위임장포함) 결의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의 집행) 본회예산은 총회시 사업계획서를 확정, 동의후 이에 의거 최종 회장의 결재를 득 한 다음 소관 부서별로 집행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결산보고)회장은 정기총회시 회계사항 및 수지 결산 사항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 필요 경상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 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28조 본회 회장은 명의를 도용할 수 없으며 본회 명의로 사회단체, 정당, 정치관여를 일절 할 수 없다.

제29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칙에 준한다.

제30조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대의원 정수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위임장포함)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제31조 본회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날 로부터 시행한다.

1996. 7. 16개정

1999. 4. 3개정

2002. 8. 30개정

2002. 11. 10개정

2003. 6. 27개정

2008. 1. 24개정

2009. 2. 19개정

2012. 1. 1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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